‘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828(),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2()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했다.

 

이를 통해 최 선수 진정사건 처리과정의 적정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체육단체의 스포츠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의 이행 실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의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18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3*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총 46개 중 미이행 과제가 29(63%)로 이행률이 37%에 불과했.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8.29 09:11 수정 2020.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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