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개선 권고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4일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공사의 자회사인 ㈜△△△△△(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다. 진정인은 2021년 8월 19일 피진정기관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진정인 등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과 ㈜△△△△△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공사 사장은 2021년 8월 항공보안요원들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하였고, ㈜△△△△△ 사장은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다시 강조하면서,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진정기관 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2.11.14 10:27 수정 2022.1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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