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870대…21일부터 한 달간 밤낮없이 집중 영치

11월 기준 과태료 체납차량 870대, 체납액 10억3,300만원

 

춘천시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밤낮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과태료 체납 차량은 870대, 체납액은 10억3,300만원이다. 이중 지역 내 체납 차량은 689대, 체납액은 8억1,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을 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아파트 및 원룸 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체납된 차량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였을 때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체납하고 사전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후 10일이 지나야 한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후 체납액을 징수하면 번호판을 반환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개인회생(파산자)차량, 생계형 차량(화물차, 택배차량), 기타 이에 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실시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체납액을 낼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11.17 10:08 수정 2022.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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