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경기도가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11.26 09:31 수정 2022.1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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