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22일부터 총 2,624호 모집…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능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626204539205122174926113321137228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8,800

3,557

신혼

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4,1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

3,854,5365,328,8076,418,5667,200,8097,326,072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작성 2022.12.21 11:17 수정 2022.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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