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호수 | 626 | 204 | 539 | 205 | 122 | 174 | 92 | 61 | 133 | 2 | 113 | 72 | 28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2,500 | 3,557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 28,800 | 3,557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4,1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