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들로, 소속 학교들이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등학교는 점심시간 영어듣기 프로그램 운영은 다수 학부모 및 학생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이고, 모든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학생들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점심식사 후 교실에 입실하여 자리에 착석하여야 하는 점,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이 영어듣기나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어듣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시키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2.12.24 10:09 수정 2022.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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