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원 지원

제주도,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3년 1월 3~20일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 (수산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

**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 :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 공고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20.(금)

** 접수기간 : 2023. 1. 3.(화) ~ 2023. 1. 20.(금)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

**** 증빙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및 귀어 교육수료증 등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제주특별자치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064-751-1175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비용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12.26 10:53 수정 2022.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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