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가압류, 개선 필요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기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2022. 12. 28. 개최된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 중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 제1호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하고,

 

(3)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을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2)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3)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한편,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위 나.(2)의 후단 부분)과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 배상 경감(위 나.(3)의 전단 부분) 부분을 제외한 의견표명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 1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의 이유와 반대의견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작성 2022.12.29 11:55 수정 2022.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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