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도로교통공단, 2022. 4.~12.)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전통시장 등) 확대,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며,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9479호)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2년 12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들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