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는 차별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29일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이사장과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 ○○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협동조합(이하 ‘피진정기관’)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기관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피진정인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으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1.12 09:33 수정 2023.0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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