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집중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는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2.22 09:43 수정 2023.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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