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2일(수) 흑산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은 54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 이상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여 멸치 총 50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3.2.22.(수) 03: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서방 약 80㎞ | 노영어 A호 (중국 쌍타망) | 163톤 | 9명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
‘23.2.22.(수) 03:28/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서방 약 82㎞ | 노영어 B호 (중국 쌍타망) | 111톤 | 8명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
노영어 C호 (중국 쌍타망) | 111톤 | 8명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
해양수산부는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법률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이 밀집되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