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OO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OO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교육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이하 ‘고령자 등’)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법」 제1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학교 보안관은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므로, 만 5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 결정에서, 고령자 등 우선고용제도 시행 시 고령자 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50세 미만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므로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확히 밝혔다.
고령자 등 우선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이 제한 외에 고령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합격자 비율 할당,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 등 우선 채용,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등 우선 고용 직종임을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사전에 알리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보호 대상은 고령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연령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