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1월, 온라인몰 ‘쿠잉팩토리’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 B씨는 온라인몰 ‘쇼핑차트’에서 운동화를 구매 후 2주가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 C씨는 ‘뉴욕파크’에서 운동화 구매 후 2주 가까이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업체는 왕복 해외배송비 40,000원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접수, 6개 온라인몰에서만 282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화) 밝혔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쇼핑몰은 ‘쇼핑차트’ 비롯해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개다.
(쇼핑차트)www.shoppingchart.co.kr, (뉴욕파크)www.newyorkpark.co.kr, (플레이멀티)www.playmulti.co.kr, (쿠잉팩토리)www.cooingfactory.co.kr, (트렌디슈즈)www.trendyshoes.co.kr(운영중단), (슈스톱)www.shoestop.kr(운영중단)
최근 한정판 출시, 운동화 리셀(재판매) 열풍과 클래식 스니커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해당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한 후 배송 및 환불지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7개월간(’22.10월~’23.4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이었다. 하지만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피해유형은 배송 및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지나 안내 없이 물건을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6개 쇼핑몰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쇼핑몰에 등록된 구매후기 사진 중 일부는 운동화 리셀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해 실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선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울러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접수 건수) 최근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6개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2건임.
월별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22.10.1.~’23.4.30.)
구분 | ’22.10 | ’22.11. | ’22.12. | ’23.1. | ’23.2. | ’23.3. | ’23.4. | 계 |
1372 | 37 | 17 | 3 | 2 | 9 | 39 | 29 | 136 |
서울시 | 49 | 24 | 1 | 1 | 2 | 6 | 63 | 146 |
계 | 86 | 41 | 4 | 3 | 11 | 45 | 92 | 282 |
(업체별) 트렌디슈즈가 30.1%(8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쿠잉팩토리 21.6%(61건), 슈스톱 20.6%(58건) 등의 순이었음.
업체별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22.10.1.~’23.4.30.)
업체명 | 1372 | 서울시 | 계 | 비율(%) |
트렌디슈즈 | 53 | 32 | 85 | 30.1 |
쿠잉팩토리 | 45 | 16 | 61 | 21.6 |
슈스톱 | 12 | 46 | 58 | 20.6 |
쇼핑차트 | 13 | 34 | 47 | 16.7 |
플레이멀티 | 7 | 15 | 22 | 7.8 |
뉴욕파크 | 6 | 3 | 9 | 3.2 |
계 | 136 | 146 | 282 | 100.0 |
불만 유형별 접수 건수(’22.10.1.~’23.4.30.)
불만 유형 | 1372 | 서울시 | 계 | 비율(%) |
배송·환급 지연 | 98 | 80 | 178 | 63.1 |
연락두절 | 31 | 53 | 84 | 29.8 |
기타 | 7 | 13 | 20 | 7.1 |
계 | 136 | 146 | 282 | 100.0 |
(브랜드별) 브랜드명이 확인된 상담 건(154건)을 분석한 결과, 나이키가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아디다스 26.0%(40건), 어그 17.5%(27건), 뉴발란스 12.3%(19건) 등의 순이었음.
브랜드별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22.10.1.~’23.4.30.)
브랜드명 | 1372 | 서울시 | 계 | 비율(%) |
나이키 | 20 | 43 | 63 | 40.9 |
아디다스 | 6 | 34 | 40 | 26.0 |
어그 | 19 | 8 | 27 | 17.5 |
뉴발란스 | 5 | 14 | 19 | 12.3 |
살로몬 | 1 | 2 | 3 | 2.0 |
아식스 | 1 | 1 | 2 | 1.3 |
계 | 52 | 102 | 154 | 100.0 |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상품 구매 시 가급적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가능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내역, 결제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