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행복추구권 및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직등록 기한 연장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가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 지위의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기한의 연장 등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이주근로자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2022년 12월 16일 ○○지방고용노동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추천해 준 A업체와 면접을 통해 채용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구직등록기한 마감일이 12월 19일이어서, A업체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피해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관련 방문 일정을 문의하였고 12월 29일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업체는 피진정기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12월 29일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은 12월 20일 피해자의 구직등록기간이 지나 고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강제출국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A업체는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팩스만 전송했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보내지 않았으며, A업체에게 피해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업체가 피진정기관에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과 피해자에게 고용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관계기관을 함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6.20 09:33 수정 2023.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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