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용변 시에는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일시 해제해야

○○교도소장에게, 식사·용변 시 보호장비 착용 관련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교도 소장에게, 교정시설 내에서 식사, 용변 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인은 담당 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변을 보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수용자들의 집단 소요사태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8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당시 10명 안팎의 수용인들이 단체로 난동행위를 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 만큼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옷이나 속옷에 묻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 및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식사, 용변 시 등에는 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7.26 09:26 수정 2023.07.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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