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21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9.27.(수)~10.2.(월))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작성 2023.09.21 09:08 수정 2023.09.21 09:42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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