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투표제 위헌심판 빨리 해야 한다

 

사전투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이를 심판해 달라고 지난 10월 26일 이호선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11월 7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심판 청구의 주요 내용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 2항 및 4항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인원을 바꿀 수도 있으며 유령 유권자도 정상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구인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의 기술적 위험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사전투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발송하도록 강요받고 투표용지의 QR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몰랐던 뉴스가 나오거나 알았던 사실이 가짜로 밝혀지면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어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에서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투표자의 정치색이 밝혀지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청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국민대 교수이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최고 지성인들의 모임인 정교모가 나서서 사전투표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다. 그러나 11월 7일 결정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법부 전반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적대다가 혹시라도 최종 심판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를 잃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작성 2023.12.26 10:18 수정 2023.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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