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에]
학부모가 희망하면 각 교사의 교원단체가입 여부를 공개해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사의 교원단체가입 여부를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별로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숫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을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안)에 새로 추가해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령(안)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들의 자녀 담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각 교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불∙탈법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소로 삼으려는 교사에게는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송인정)에서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각 교사의 단체 가입 현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반드시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