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의사지시서에 ‘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휴대전화 금지) 해제’ 문구 기재하더라도, 모든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면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11일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로, 피진정병원에서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 목적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일괄작성하고 있으며, 개방병동 내에서도 의료진의 허가가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공중전화 이용도 허용되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 의사들이 환자 개인별 치료목적과 휴대전화 제한 사유 등에 대해 작성하는 대신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초진 기록에 기재하며 폐쇄병동 입원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4조 제2항),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7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작성 2025.07.05 08:57 수정 2025.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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