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과 ○○○○○의 총장에게 피진정인 B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군 부사관인 A씨(이하 ‘진정인’)는 도서 지역에서 복무 중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진정인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B씨(이하 ‘피진정인’)는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명목으로 진정인에게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러한 조치로 의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분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당직 근무 수행 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피진정인이 시행한 분리 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 고충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10일 경과된 상태까지 진정인을 방치해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으며, 제도 개선 및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