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대자보 철거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학 내 미허가 대자보 철거 사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9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상벌규정 중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징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하 각 ‘피해학생 1’, ‘피해학생 2’)이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해학생 1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피해학생 2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 2가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해당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에 대한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며, 대자보의 내용을 검열한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는 공익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 것임에도 피진정대학이 단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상벌 조항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학내 게시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 상벌 규정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5.10.22 07:36 수정 2025.10.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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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