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12. 11.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시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한 A씨(이하 ‘진정인’)는, 피진정인이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민간 예술단 경력자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배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 운용 등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의 업무는 합창단 단원 복무관리·훈련·공연 기획 총괄 및 공연 지휘로,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진정인의 채용공고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5년과 2021년 ○○시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당시에는 응시 자격으로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민간에서의 지휘자 경력이 국공립 예술단 경력에 비해 전문성이나 단원 관리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선량한 고용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립합창단 지휘자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만 제한하여 민간 예술단 지휘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시 채용 직무와 동일, 유사한 민간 경력자가 응시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