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점검

울산시,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점검

4월 4일 ~ 26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 총 50개소

울산시청

울산시는 오는 44일부터 26일까지(17일간)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대비해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체, 백화점, 마트 등 2015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총 50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통기한이 경과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절적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련 판매업체에서도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yeein114@naver.com

이동훈 기자
작성 2018.04.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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