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인권위, 전 서울시 여직원 성희롱 인정

'피해호소인'에서 '피해자'로 바뀌는데 6개월 걸려

남인순 의원 늑장 사과

사진=코스미안뉴스 /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피해호소인'에서 '피해자'로 바뀌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인권위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여성계 출신 남인순 의원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 '피해호소인'으로 낙인 찍힌 여성은 이미 극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작심하고 던진 돌에 개구리는 이미 맞아 죽었다.


이해산 기자
작성 2021.01.27 14:39 수정 2021.01.27 14:40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해산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