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사장님을 웃게하는 직원관리 교육’ 성공적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진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용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30일 경기도청 김규식 노동국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용자 권익보호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사례 예방과 차별없는 사용자-근로자 권익이 함께 존중되는 문화가 경기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을질’ 이슈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호 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절반 이상이 위반 사례로 적발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임금 계산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많은 사업주가 사업 현장에서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20인 이상 모집 시 매주 목요일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경기도 최초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http://edu.gmr.or.kr)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상세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석 기자
작성 2020.07.30 14:59 수정 2020.07.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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