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