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총 1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이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인데,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