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본격 관리 나서기로

주무부처로 금융위 지정, 과세 방안도 마련

사진=코스미안뉴스 DB


가파른 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기로 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5.29 05:53 수정 2021.05.2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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