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 포상금 50% 인상한다

도로함몰·결빙, 수돗물 낭비 등 2차 피해 최소화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상수도관 13,432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용관과 노후관을 정비하고, 장비를 활용해 누수를 탐지하는 등 지속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던 누수가 현재는 연간 8천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좁은 골목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누수는 신속하게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 상품권을 신설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넘는 6,370(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3,738(43%)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 84%)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포상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했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한다.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02 10:40 수정 2021.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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