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기본권 침해 소지 높고 실행절차에도 문제 많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되었으며, 시행 초기인 2017. 12. 30.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19.8%, 2019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 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타해 위험 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04 11:27 수정 2021.06.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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