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611,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 3건의 위반사례 중 2*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8.88억 원) 부과하,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을 처분하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12 10:34 수정 2021.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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