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