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30일 마감

보증금 인하, 지난해 1~6월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가 3개월 이상 유지 시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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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게 70%까지 감면해주는 재산세(건축물분) 부과를 앞두고 오는 30일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전주시가 밝혔다. 지난해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50%까지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감면율이 70%까지 늘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건물주는 오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45명의 착한 임대인에 642건, 1억4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16 09:24 수정 2021.06.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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