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 및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 올해는 전국 277개 ( 참고 1) 해수욕장 중,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개장하지 않는 10개를 제외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에서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에 따라 3~5 개 조사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총 2개 분야, 7개 항목이다. 해수욕장의 수질분야 조사에서는 장염 등 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등 2 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조사하며, 백사장의 토양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에 적용하는 조사 기준항목인 납, 카드뮴, 6 가크롬, 수은 및 비소 등 5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
해수욕장의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조사 시행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오염문제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 이번 오염도 조사결과는 국가해양환경정 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