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사진=산림청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7.06 10:05 수정 2021.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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