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

12일부터 2주간 실시

1인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 금지

사진=국무총리실 / 8일 밤 홍대거리에서 거리두기를 촉구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2주간 시행되며, 봉쇄(Shut down) 수준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완화 역시 유보된다. 1인 시위 이외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7.09 09:20 수정 2021.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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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