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월)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법인·조합, 회사, 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 | 지정 심사 | ⇨ | 지정 공고 |
(´21.7.12.~7.30.) | (´21.8월~9월) | (´21.10월) | (‘21.10월)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심사위원회 | 국토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1.7.30(금)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평가)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