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397 | 75,224 | - | |
2인 | 3,705,695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0,74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1,548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8,848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324 | 278,094 | 309,041 | 286,737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수)부터 8.3(화)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