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한다

압류에 앞서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압류예고문 발송

사진=코스미안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존경하는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7.16 09:28 수정 2021.07.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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