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 기념

매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 제정 결의안 상원에서도 만장일치 통과

사진=코스미안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715(현지 시각), 문체부가 밝혔다이 결의안은 지난 6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94일부터 태권도의 날을 기념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로, 수련을 통해 예절·인내·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남성·여성 및 모든 연령·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태권도의 날제정을 주도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 계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라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해외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태권도의 날제정은 결의안을 발의해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 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 박위진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결의안의 지지 서명에 동참해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올해 9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실시하고, 현지의 태권도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결의안을 발의안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날2008년도의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9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7.17 10:51 수정 2021.07.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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