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사망병사의 군복무에 따른 업무부담, 고립감 등 제반사정 고려, 순직 재심사 필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병사(이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발생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순직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20191월 대학 재학 중 입대하여 군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이에 대한 부대측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소속부대 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한 점, 생활관내 취침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사고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본 진정사건을 심의하면서, 육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며,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헌법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7.20 10:06 수정 2021.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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