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