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8.03 08:36 수정 2021.08.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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