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매년 약 2,500명이다.

 

이는 713 발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수당 신청방법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8.07 09:46 수정 2021.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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