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8.11. 기준) 만에 6만명(60,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2,909개소)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고,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6만명’ 가입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작성
2021.08.18 11:17
수정
2021.08.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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