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당해

4.15총선 재검표, 사진 촬영 금지 등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진=유튜브캡처


4.15총선 선거소송 재검표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30일 "지난 금요일(8월 27일) 조재연 대법관을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영등포을 재검표가 있는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참관인들에게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증거수집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9.01 12:05 수정 2021.09.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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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