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청년특별대책 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부여하고, 무자녀 신혼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확대하고, 소득기준완화하는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내 집 마련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개선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소유 이력없고, 5 이상 소득세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불가능했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국민주택

100%(120%)

130%(140%)

100%

130%

민영주택

100%(120%)

140%(160%)

130%

160%*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 상승(‘20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기존 청년층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 30%요건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제공한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혼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1인 가구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9.08 10:09 수정 2021.09.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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