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산림청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9.23 09:38 수정 2021.09.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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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