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서울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추징금 18억 6,555만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24()~10 8()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성매매 유인 광고와 같이 불편하고 유해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어 불법 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중 4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9,847(80.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2.2%) 이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28)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9.24 09:35 수정 2021.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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