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는 명백한 범죄!”

경기도, 동물 학대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해 학대행위 감소 유도

사진=코스미안뉴스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 2월 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동물 학대 범죄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경기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9.27 08:38 수정 2021.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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